복지·교육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발생시
대처방법

  • 1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 2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72시간 내에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합니다.
    (피해당시 옷은 절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해야합니다.)
  • 3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 4증거품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 등을 사용합니다.
  • 5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 6주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7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8병원으로 즉시 달려가도록 합니다.
  • 9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신체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10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되므로 몸을 씻지 말고 병원에 가야합니다.
    (증거자료로 진단서를 끊어둡니다.)
  • 11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12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13각 경찰서마다 여성·청소년계가 따로 있어 여자경찰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4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유지 및 해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런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협박 :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 강제, 위협하기 :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남성적 특권이용 :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 정서적 학대 :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경제적 학대 :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고립 :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 부인, 비난 : 아내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자녀이용 :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가정폭력발생시 이렇게 합니다.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 문의 031-980-5583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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