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평택)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담당부서,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평택)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0
담당부서 하성면
'24. 10. 3. 평택시 소재 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경기도 5개 시군(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충청남도 2개 시군(천안, 아산) 소재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4년 10월 3일 10:00부터 10월 4일 10: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4. 10. 3. 13:00부터 실시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럼피스킨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럼피스킨병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붙임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운반차량(소)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이동중지 대상

소 사육농가에서는 이동중지 기간 중 해당지역에 진입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동 명령기간 중 부득이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이동할 필요가 있을경우, 축산차량 출발지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 :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하성면
  • 문의 031-5186-3453
  • 최종수정일 2023.12.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지금 보고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