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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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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24.12.31.까지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 sealjm@korea.kr *FAX : 031-5186-4129 (발송후 031-5186-4019로 연락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교육 세부안내 및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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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