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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내용,파일,작성일,조회수 정보 제공
제목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안내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2024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24.12.31.까지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 sealjm@korea.kr
*FAX : 031-5186-4129 (발송후 031-5186-4019로 연락바랍니다)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3.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교육 세부안내 및 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붙임참조)
파일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12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문의 031-5186-4005
  • 최종수정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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