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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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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기도 포기물량 발생으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하반기 추가 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9. 17.(목) ~ 2026. 10. 7.(수)18:00 2. 접 수 처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5186-4256) 3. 농촌주택개량사업 가.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자금 융자 지원 나. 사 업 량 : 1동 다. 대상주택 : 융자 대상 주택의 연면적 합계 150㎡이하 단독주택 라. 세대별 융자한도액(대출한도) • 주택건축 및 개보수 소요 비용 이내(최대 2.5억원)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5억원 한도 마.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미만, ‘85년 1월 이후 출생자) 고정금리 1.5% 적용 바.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사. 대출기관 : 농협은행(영업점) 및 지역 농·축협 아. 사업기간 : '26.10월 ~ 12월 ※ '26. 12. 15.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 27. 8. 31까지만 연장가능 자. 사업(융자)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차. 제출서류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건(별도 첨부) ※ 제출서류 1) 농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서 및 신청부지 사진(붙임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서식)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확인 각서(붙임 서식 해당되는 서식 제출) 4) 세대원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등본에 없는 경우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6) 사업 우선순위 해당여부 확인서류(기존 주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슬레이트 및 빈집 현장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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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17 |
| 조회수 | 2049 |
김포시농업기술센터